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7. 5. 28. 결정
이미 남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분양 받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구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7-263
요지
아파트를 분양 받아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취득세 등 신고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취득세 등의 신고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하여 이의신청 기한이 도과하였고 0000지사의 ‘각하’ 결정에 대하여 지방세심사청구를 한 이상, 심사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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