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대구광역시 ○○구 ○○동 557번지 ○○아파트 5동 607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24.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여 ○○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9.경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전완부 관통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치료 후 1951. 3. 25.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ㆍ신분확인이 불가능하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 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8. 24.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여 ○○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9.경 경상북도 ○○지역 ○○리 ○○전투에서 “좌측 전완부 관통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부산 제3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군번 ○○번을 수령하였으며, 1951. 2. 25. 제○○부대로 옮겨 요양을 하다가 1951. 3. 25. 명예제대를 하면서 군번이△△로 기재된 명예제대증을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군번을 △△로 하여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위 군번은 청구외 정○○의 군번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1999. 11. 5. 병적증명서 없이 경상북도 ○○시청에서 보관중인 제대자등록대장(청구인의 군번이 △△로 기재되어 있음)과 진단서를 구비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육군본부에서 2000. 6. 14. 청구인의 군번을 △△로 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9. 위 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2. 26.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함께 입대한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 및 청구외 전○○을 선정하여 청구인의 병적을 확인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육군본부에 제출하였고, 육군본부에서 2001. 1. 15. 청구인의 군번을 ○○로, 입대일을 1950. 8. 24.로, 명예제대한 날을 1951. 3. 25.로 하여 청구인에게 민원처리결과회신문을 통보하였는 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이 2001. 1. 19.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은 ○○로 되어 있고 1950. 8. 24.에 입대하여 1951. 3. 25. 명예제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본부 병적관리담당관이 발급한 청구인의 명예제대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은 ○○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50. 9. 20. ○○지구 전투에서 “좌전박부관통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청구인과 함께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한 청구외 김○○는 1950. 9.경 ○○지구 ○○리 ○○탈환 전투에서 청구인이 좌측 팔에 관통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당시 청구인과 함께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하여 안강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부산 제○○육군병원에 입원을 하였던 인우보증인 청구외 전○○은 전투중 부상을 당하여 부산 제△△육군병원에 입원중인 청구인을 면회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는 ○○외과에서 2001. 3. 5.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전완부 총탄 관통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당한 사실이 입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좌측 전완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상병병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고 있는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소속ㆍ신분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시청보관명예제대자등록대장,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민원처리결과회신문, 육군본부보관명예제대자명부사본,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24.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하여 ○○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9.경 경상북도 안강지구 전투에서 “좌측 전완부 관통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치료 후 1951. 3. 25.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경주시청에서 보관중인 명예제대자등록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이 “△△”로 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는 ○○신경외과의원에서 1999. 11. 1.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전완부 다발성 근육 결손상태, 좌 전완부 운동력 약화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좌 전완부 근 결손, 좌수 악력 약화 및 간헐적인 손 떨림 등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전쟁중 총상으로 인한 다발성 근 결손 및 좌수의 마비 증세가 있었으며 현재 근력의 상당한 회복상태라 하며 근 결손으로 인한 전완의 변형 소견 보이는 바, 근전도 검사 등 정밀검사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0. 6. 14.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이 “△△”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상병명은 “좌 전완부 다발성, 근육결손상태(좌), 전박부 운동력”으로 되어 있다. (마) ○○ㆍ△△지방병무청장이 2000. 10. 17.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군번은 “△△”로, 성명은 “정○○”으로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9.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상병병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고 있는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소속ㆍ신분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5.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0. 12. 26. 청구인의 병적을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서를 육군본부에 제출하였고, 육군본부에서 2001. 1. 15. 청구인의 군번을 “○○”로, 입대일을 “1950. 8. 24.”로, 명예제대한 날을 “1951. 3. 25.”로 하여 청구인에게 민원처리결과회신문을 통보하였다. (아) 육군본부 병적관리담당관이 발급한 청구인의 명예제대자명부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은 “○○”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1950. 9. 20. 안강지구 전투에서 “좌전박부관통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ㆍ△△지방병무청장이 2001. 1. 19.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은 “○○”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50. 8. 24.에 입대하여 1951. 3. 25. 명예제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차) 당시 청구인과 함께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한 청구외 김○○는 1950. 9.경 ○○지구 ○○리 ○○탈환 전투에서 청구인이 좌측 팔에 관통상을 입고 야전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당시 청구인과 함께 학도의용군으로 입대하여 안강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부산 제○○육군병원에 입원을 하였던 인우보증인 청구외 전○○은 전투중 부상을 당하여 부산 제△△육군병원에 입원중인 청구인을 면회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카) 대구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는 ○○외과의원에서 2001. 3. 5.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전완부 총알 관통상, 좌측 척골 골절(진구성), 좌측 전완부 근육 및 신경 손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좌측 전완부에 12cm 정도의 관통창 피부반흔과 유착 소견이 있으며 척골 골절후 휜 상태로 골절 유합된 상태임. 좌측 수부 사용에 지장이 있으며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음”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소속ㆍ신분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충서면으로 제출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번은 ○○로 되어 있고 1950. 8. 24.에 입대하여 1951. 3. 25. 명예제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병적이 확인되고 있는 점, 육군본부 병적관리담당관이 발급한 청구인의 명예제대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9. 20. ○○지구 전투에서 “좌전박부관통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 청구외 김○○와 청구외 전○○은 청구인이 당시 전투에서 좌측 팔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확인된 청구인의 군번을 기초로 하여 명예제대자명부 등 관련자료가 발견된 이상 관련자료에 기재된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인지 사상인지 여부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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