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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6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부산광역시 ○○구 ○○동 363-1번지 ○○ 712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6. 3. 해군에 입대하여 ○○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7. 3.경 페인트도색 작업중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허리를 다쳐 “수핵탈출증(L4-5, L5-S1)”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수핵탈출증"이 군병원에 입원하기 6개월 전부터 외상없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6. 3. 해군에 입대하여 ○○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97. 3.경 ○○함 작전부침실 페인트도색 작업중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몇일 동안은 많이 아팠다가 다소 호전되었으나, 같은 해 4. - 5.경 위 상이부위가 다시 아프기 시작하여 점점 심해지다가 같은 해 6.경에는 근무도 못할 정도로 아파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는 바, 위 사실에 대하여 함께 근무하였던 전우들이 인우보증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의병전역이라는 이유로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게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복무 중 “수핵탈출증(L4-5, L5-S1)”으로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병원에 “입원하기 6개월전부터 특이한 외상없이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증상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6. 3. 해군에 입대하여 1997. 9. 13. “수핵탈출증(L4-5, L5-S1)”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1997. 7. 11. - 1997. 9. 13.)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병원에 “입원하기 6개월전부터 요통이 있었으며, 2개월전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요통이 악화되었다”고 되어 기록되어 있다. (다) 해군제○○단장의 공무상병인증서(1997. 7. 11.)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9. 14. ○○함에 승조하여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중 1997. 6. 10. 다리에 통증과 근육이 당겨서 ○○전단 의무대를 경유하였는데 특수촬영이 필요하다고 하여 같은 해 6. 30.부터 7. 7.까지 휴가를 받아 부산△△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C.T촬영 결과 허리디스크로 진단을 받고 귀대하여 같은해 7. 8. ○○전단 의무대를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진료한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어 입원조치함”으로 되어 있다. (라)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7. 7.경”로,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L4-5, L5-S1)”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술후상태(제5요추제1천추), 요추간판탈출증(제4-5번요추간)”으로, 상이경위는 “1997. 6. 10. 배부의 통증이 시작됨”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복무 중 “수핵탈출증(L4-5, L5-S1)”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상이가 군병원에 입원하기 6개월전부터 특별한 외상없이 발현된 점,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약 7개월만에 발병한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상이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최○○, 청구외 임○○, 청구외 박○○은 청구인이 “1997. 3.경 ○○함 작전부침실 페인트도색 작업중 계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사실을 목격하였다” 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없이 정상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한 점, 병상일지상 군병원에 입원하기 2개월전에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요통이 악화되었다고 되어 있고, “수핵탈출증(L4-5, L5-S1)”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위 상이로 의병전역한 사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청구인이 군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설사 청구인이 기존에 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부상경위 등에 대한 자료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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