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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50-6 ○○아파트 102동 8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결핵성 유착성 심낭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폐결핵 정상판정을 받고 최종 신체등위 1급판정을 받은 후 입소하였고, 논산훈련소에서 재차 실시한 정밀신체검사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신병교육을 수료한 후 제1인쇄창으로 배속되었으나, 군복무중이던 2000. 4. 7.경부터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결핵성 유착성 심낭염”의 진단을 받고 심낭루 조성술을 시행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결핵균의 잠복기간이 최소한 1년인데 청구인의 경우 입대 후 약 7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하였고, 다른 병사보다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결핵균의 발병은 신체조건과 상황에 따라 1-2개월만에 발병하기도 하는 점, 입대 전에 청구인이 결핵균에 감염되었다면 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고 입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인 점, 청구인이 매일 2시간씩 야간초병근무를 섰고, 신병으로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무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제도가 없고,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여 모든 병사에게 동일한 질병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복무중 결핵균에 감염되어 발병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결핵성 유착성 심낭염”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심낭루 조성술”을 시행받은 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결핵은 몸안의 잠재 감염상태에 있는 결핵균이 1-2년 또는 그 이상의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최소한 잠복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 후 7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경우 군복무중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관련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25.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9. 군에 입대하여 인쇄창에서 근무하다가 2000. 7. 20. 의병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결핵성 유착성 심낭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0. 4. 18.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란에 “전상(공상의 오기인 것으로 생각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생원인 및 경위란에 “1999. 10. 30. 당부대에 전입하여 보급소 인쇄물 분류병으로 보직되어 근무하던 중 2주간 약물투여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4월 18일 새벽에 흉통, 야간호흡곤란등 증상이 악화되어 계룡대 지구병원에서 X-선 촬영하여 급성 심부전증으로 진단받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6. 23.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결핵성 유착성 심낭염, 심낭조직검사 및 심낭루조성술후 상태(초진단명은 급성 신부전증)”로 기재되어 있고, 기왕증 및 가족병력란에 “특이소견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결핵성 심낭염은 결핵균이 심낭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결핵균은 대부분 종격동 림프절에서 유래하며 드물게 폐나 기타 장기로부터 혈행성으로 전파될 수 있는 바, 본 환자의 정확한 감염시기 판정은 어려우나 심낭조직검사를 통해 결핵성으로 진단한 시기가 복무기간 중이므로 공상으로 판정하는 것이 합당하리라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병원의 원장이 2001. 2. 17. 작성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결핵성 유착성 심낭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치료소견란에 “결핵은 전신 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발병율이 증가하며 이는 새로 감염된 1차성 결핵이거나 이전 감염된 결핵균이 재활동하는 2차성 결핵이거나 동일하다. 어떤 상황이든 이는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으며, 결핵균의 감염후 1-2개월 후에도 결핵의 발병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 “결핵성 유착성 심낭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결핵은 최소한의 잠복기간이 1년 이상의 군복무시 발생한 경우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자문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입대 후 약 7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경우는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인 바, 결핵이란 일반적으로 세균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극도의 과로ㆍ스트레스 등으로 몸안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의 사람이 결핵균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될 가능성이 크고 그 치료에 있어서도 식이요법과 함께 정신적ㆍ육체적인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 및 입영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어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입대 후 7개월만에 “결핵성 유착성 심낭염”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에 입대할 당시에는 “결핵성 유착성 심낭염”이 없었거나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잠복기 상태에 있었다가 군에 입대하여 근무를 하면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누적된 정신적ㆍ육체적 과로나 무리가 위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청구인의 “결핵성 유착성 심낭염”이 발병되었거나 악화된 것으로 그 인과관계를 일응 추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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