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천 ○○ 부산광역시 ○○구 좌동 ○○아파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7. 8. 6.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수사 소속으로 복무중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0. 1.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2. 5. 청구인의 상이인 “우울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7. 8. 6.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2. 31.부터 1998. 5. 2.까지 제○○군수사령부 지원처 소속의 계획운영장교로 복무하면서 군수사령부 4개처(보급처, 정비처, 행정처 및 지원처) 20여개과의 군수업무의 종합평가 및 분석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책임상황장교로 겸직되어 전국에 분산 되어 있는 군수사령부 예하부대의 군수업무파악과 군수상황실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한을 다투어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휴일이 없는 격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여 1998. 8. 10.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0. 1. 31.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1996. 12. 31.부터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역 부적합자로 판명되어 전역을 하였으며 위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평생동안 투약으로 생활하여야 하는 장애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우울증”은 발생빈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적 질환이고 스트레스 등과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우울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다른 장교보다 업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우울증”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 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전ㆍ공상심사의결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7. 8. 6. 장교로 임관하여 제○○군수사령부 소속으로 복무 중 1996. 12.경부터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증”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0. 1.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3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우울증”으로 각각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8. 10.부터 2000. 1. 31.까지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청구인의 진단명은 “우울증(의증)”으로 되어 있고, 입원동기란에 “1998. 4. 15. 부대내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되어 있으며, 상별란에는 “비전공상”으로 각각 되어 있다. (라) ○○병원에서 1999. 5. 10.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주요우울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기병명으로 장기간의 신경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를 요함”으로 되어 있다. (마) ○○심사위원회가 1998. 8. 10. 발급한 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란에 “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상기명 장교는 1996. 12. 31. 기획운영장교에 보직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1998. 4. 15.경부터 지속적인 두통증세와 식욕부진 및 수면장애가 동반되어 업무에 의욕을 상실하고‥‥”로 되어 있다. (바) ○○병원 부대장이 1992. 2. 22. 발급한 ○○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란에 “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상기자는 소위로 임관하여 성실히 군복무를 수행하면서 소령으로 진급하여 군수사령부 지원처 계획운영과 장교직에 재직하던 자로서 1996. 10.경 훈련 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으로 식욕저하 및 우울감을 나타냈고 갑작스런 불안정 등의 증세로 치료를 받았는 바, 우울증이 생물학적 요인이 강한 병이기는 하나 심리적ㆍ사회문화적 요인도 강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1급 판정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임관하여 19년 6개월간 성실히 군복무를 하다가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상기자는 오랜 군생활 중 과다한 업무 및 각종 훈련에 따른 긴장과 스트레스 등이 병의 결정적 발병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의거하여 전공상 재심의 하는 자임”으로 되어 있다. (사) 육군본부중앙전ㆍ공상심의위원회가 1999. 3. 29. 발급한 전ㆍ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6.25전쟁, 월남전, 공비토벌, 기타 작전수행 중의 대량사고로 인한 특이체험을 한 경우 및 군 시설에서 숙박중 연탄가스 중독에 의한 후유증 등에 의하여 정신병이 발병한 경우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가족과의 격리, 친숙한 대인관계의 단절, 의식주의 상대적 열악, 획일적 통제, 단체생활, 단순구타, 엄격한 상하관계 및 내무생활 등의 경우에는 비전공상으로 처리한다는 ‘정신과 질환 전ㆍ공상 판정기준’ 등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심의를 한 결과 “비전공상”으로 의결하였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3.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우울증”은 발생빈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적 질환이고 스트레스 등과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및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다른 장교들보다 업무적으로 과로하였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우울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자) 청구외 장○○, 김○○ 및 김□□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여 제○○군수사령부에서 근무할 당시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우울증”은 발생빈도가 높아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적 질환이고 스트레스 등과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우울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병상일지상의 상별란에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고 육군본부중앙전ㆍ공상심의위원회가 청구인의 질병인 “우울증”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의결하였으며, 청구인이 다른 장교보다 업무적으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우울증”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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