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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구광역시 ○○구 ○○동 532번지 ○○아파트 205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하사관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3. 3. 13. 복통과 심한 구토가 발생하여 제○○지구병원에 입원하여 “소화성 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1973. 5. 1. 제2차 위절제수술을 받고 치료하다가 1973. 10.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1. 20. ‘위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인의 “위 궤양 천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하사관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3. 3. 13. 야간 각개전투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복통과 고열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 육군 제○○지구병원에 후송되어 “소화성위궤양천공”으로 1차 응급수술을 받고 1973. 5. 1. 제2차 위절제수술을 받은 후 1973. 10. 31.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1973. 3. 13. 이전에 위궤양으로 아픈 사실이 없었음을 고려해 볼 때 군복무중 고된 야간훈련으로 위궤양이 발병한 사실이 분명한 점, 위 상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직업이 없이 아내가 노점상을 하여 얻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고된 야간훈련으로 위궤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궤양은 점막의 손상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고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기간(약 4개월)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궤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상임위원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궤양천공”과 군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하사관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3. 3. 13. 복통과 심한 구토가 발생하여 제○○지구병원에 입원하여 “소화성 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1973. 5. 1. 제2차 위절제술을 받고 치료하다가 1973. 10.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1.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위절제 및 위공장 문합”으로, 현상병명과 해당자기준번호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3. 13. 위천공으로 제○○지구병원에 입원하여 응급수술을 받고 1973. 5. 1. 제2차 위 절제수술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4. 위궤양은 점막의 손상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고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기간(약 4개월)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궤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궤양천공”과 군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20.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고된 야간훈련으로 위궤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궤양은 점막의 손상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기간(약 4개월)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궤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위궤양천공”과 군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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