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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전라남도 ○○시 ○○면 ○○리 10-6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2. 3. 육군에 입대하여 ○○건설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폐결핵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폐결핵”은 결핵균이 감염된 상태에서 1-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활성화 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 후 약 8개월만에 발병한 점으로 보아 의학적으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건설공병단에 배속되어 주간이면 단본부 정문 위병으로 근무하고, 야간이면 부대 뒷산 등성이에 있는 물탱크 보초근무로 연일 반복되는 휴식없는 근무로 과로가 쌓여 결국 소화불량으로 인한 위장장애로 제○○육군 병원에 입원가료중 “활동성 결핵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제△△육군병원으로 긴급후송,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고 의병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시 갑종 판정을 받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고, 인원부족으로 인한 충분한 휴식없이 행해진 주ㆍ야간 구별없는 무리한 보초근무로 인해 발병된 폐결핵으로 사료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공무와 관련하여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도 확인되나, 결핵은 결핵균이 감염된 상태에서 1-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활성화 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 후 약 8개월만에 발병한 점으로 보아 입대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되고, 병상일지상 “허약체질과 과로”가 발병원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더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폐결핵은 의학적으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전공상이신청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2. 3. 육군에 입대한 후 1969. 2. 28. 의병전역하였다. (나)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0. 11.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68. 11. 14.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다)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당21세 환자는 객담배출, 해소, 급흉통으로 흉부 X-선 촬영결과 결핵폐 활동성 경도 우를 진단받고 1968. 10. 11. 33AH에 입원 1968. 11. 14. 당 15AH에 전원된 환자로서 그간 항결핵료법을 시행하였으나 별 진전이 없고 향후 일년 이상의 안정가료급 결핵요법이 요하며 부령 104호 전염병과 2-나에 의거 의병전역 상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0. 6.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8. 10.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결핵폐 활동성 경도(호흡기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7. “결핵은 1차성 결핵과 2차성 결핵으로 나뉘며, 1차성 결핵은 실제로 외부로부터 침입한 결핵균에 의해 감염되는 현상으로 주로 4세 이전의 어린이에게서 일어나며, 2차성 결핵은 성인이 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이미 몸 안에 잠재감염 상태에 있는 결핵균이 재활성화되면서 발현되며, 이런 결핵균의 자연경과를 보면 몸 안에 보유 중이던 결핵균이 잠복기간인 1-2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재활성화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군입대후 약 8개월만에 발병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질병이 발병한 것은 군입대 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으로 판단되어 의학적으로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당해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결핵이란 호흡기 등을 통하여 결핵균이 몸에 침투하여 증식을 하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세균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극도의 과로 등으로 몸 안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의 사람이 결핵균에 노출되었을 때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고, 그 치료에 있어서도 식이요법과 함께 정신적ㆍ육체적인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일단 결핵균에 감염이 된 뒤에 과로하는 경우에는 그 증세가 악화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고 육군에 입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입대당시에는 위 질병이 없었던 상태이거나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잠복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및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8. 2. 3.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11.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폐결핵”으로 치료받은 후 1969. 2. 28. 의병전역한 점, 신병훈련 및 고된 군대생활 가운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생활중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대한 후 8개월만에 폐결핵이 발병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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