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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3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62-2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좌측 수부 제3ㆍ4ㆍ5지 근위지간 절단상태, 좌측 모지ㆍ인지 원위부 반흔)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2. 6. 강원도 ○○ 전투에서 수색대 환자를 후송하던 중 적의 포탄에 의하여 상이를 입었는 바, 병무청에 청구인의 군번에 의한 병적확인을 한 결과 타인(김○○)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육군본부 병적과를 통하여 병적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의 병적기록이 병무청에 보관중인 마이크로 필름과 일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주표에 기재된 청구인의 군번을 통하여 병적기록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의 병적확인이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잘못된 병적기록을 기반으로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는 미보관 상태였지만 상이기장은 존재하고 있으므로 원상병명의 확인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진단의사 소견서에 “청구인의 상이가 총상 또는 파편창에 의한 것인지 확인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상이기장대장,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9. 2. 육군에 입대하여 12사단에서 근무하다가 1953. 5. 10. 의병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 “1953. 2. 6. ○○ 전투중 적포탄에 부상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상이기장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2. 2. “우수부”에 상이를 입고 1953. 2. 10.부터 5. 1.까지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 ○○구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0. 7.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수부 제3ㆍ4ㆍ5수지 절단 상태, 좌측 모지ㆍ인지 원위부 반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타병원의 X-ray상 이물질은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병원에서 발행한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상병이 한국전쟁시의 총상 혹은 파편창인지의 여부는 의학적으로 확인 불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수부 제3ㆍ4ㆍ5수지 절단 상태, 좌측 모지ㆍ인지 원위부 반흔”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진단의사 소견서에 “청구인의 상이가 총상 또는 파편창에 의한 것인지 확인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쟁중이던 1953. 5. 10. 의병전역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청구인의 상이는 전쟁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군복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상이기장대장에 청구인이 “우수부”에 상이를 입고 입원ㆍ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청구인의 우수부에는 아무런 상이가 남아 있지 아니하고 좌수부의 3ㆍ4ㆍ5수지가 절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이기장대장의 기록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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