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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강원도 ○○시 ○○동 55-16번지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하여 ○○함대 제○○전단 ○○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9. 1. 23. ○○항 입항시 부표 계류작업 요원으로 차출되어 작업중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부 절단”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0.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복무기록표상 “좌측 제2수지 골절”에 대해서는 “일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추가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처와 구체적인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7. 10. 5. 해군에 입대하여 ○○함에서 1959. 1. 23. 제주도 경비부 출동후 ○○항 입항시 부표(Buoy) 계류작업중 15:00경 손가락 골절의 상이를 입고 해군병원으로 이송되어 당일부터 외래 치료를 받다가 골절된 손가락 부위의 살결이 떨어져 나가고 골절이 붙지 못하고 지연될수록 부식되어 같은 해 3. 18. 입원하여 같은 해 4. 14. 절단수술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당직사관 소위 허○○이 작성한 1959. 1. 23.자 항박일지에 “15:24 갑판) 수 박○○ Buoy M Roping 작업중 Buoy에서 좌수인지 부상..... 15:34 부상자1 수 박○○ 병원이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에도 청구인의 부상이 1959. 1. 23. 발병하여 청구인이 같은 해 3. 18. 입원하였으며 같은 해 4. 14. 손가락 절단수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2000. 5. 16.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란의 상이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동 확인서의 첨부서류인 해군 복무기록상 청구인이 1959. 3. 18.부터 1959. 6. 30.까지 입원한 기록이 있지만 상병구분이 일반으로 되어 있는 점,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 작성한 항박일지와 ○○병원의 병상일지 등을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였는 바,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추가 자료에 따라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 절단”의 부상이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당시에는 항박일지와 병상일지 등이 제출되지 못한 상태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시에 제출된 여러 자료에 근거하여 정당한 결정을 내렸으므로, 위 심의ㆍ의결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기장수여자명부, 복무기록, 등록신청서, 진단서, 항박일지,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10. 5. 해군에 입대하여 1970. 7.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좌측 제2수지 근위지부 절단”의 부상이 군복무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0. 5. 16.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출동후 입항과정에서 상이”로, 현상병명은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부 절단”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2. 복무기록표의 기록과 현상병명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부 절단”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나, 상이구분이 “일반”으로 처리된 점,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부상경위를 알 수 없는 점 등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0. 12. 19.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1959. 1. 23.자 항박일지 및 병상일지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하였다. (바) 당시 당직사관인 청구외 허○○이 작성한 1959. 1. 23.자 항박일지에 “15:24 갑판) 수 박○○ Buoy M Roping 작업중 Buoy에서 좌수인지 부상..... 15:34 부상자1 수 박○○ 병원에 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959. 1. 23.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부 골절”의 부상을 입어 외래진료를 받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같은 해 3. 18. 입원해서 같은 해 4. 14. 손가락 절단수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항박일지에 “박○○ 부표 계류 작업중 좌수인지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부 골절”로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손가락 절단 수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군복무시 부표 계류 작업중 “좌측 제2수지 근위지골부 절단”의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 항박일지 및 병상일지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외의 자료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항박일지와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인으로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을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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