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5. 28. 결정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행심2007-267
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군사시설보호법 및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각종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비과세처분에 대한 사후관리행위에 비추어 내부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려 이를 해소하여야 하는데, 노력한 정황이 없어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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