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5. 28. 결정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275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의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시점은 신탁취득할 때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이 사용검사된 시점 모두 적용하는 바,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 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탁취득이 완료된 시점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토지의 취득시점을 준공인가시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