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5. 28. 결정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다 소유권환매소송 결과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화해조서에 따라 국가가 계속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행심2007-276
요지
지방세법 제185조제2항에서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는 바,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한 토지를 국가가 사용료를 지급하며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토지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대가로서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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