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시 ○○구 ○○동 ○○가 636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상이(수핵탈출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2.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1. 26. 육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마치고 같은 해 3. 12.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로 배치를 받아 K3기관총 사수로 근무하였는데 K3기관총의 무게는 약 15Kg으로 일반 소총보다 2배이상 무거워 산악훈련시 허리에 많은 무리를 주었고, 또한 4월말경부터 진지공사에 투입되어 지게를 지고 바위를 운반하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친 사실이 있으며, 여름철에는 3주간 수해복구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 나. 1999. 10. 3.부터 GOP취사반에서 근무하였는데 취사반에서 매 끼니마다 약 180여명의 식사를 준비하였고, 취사도구 및 주ㆍ부식의 운반, 잔반처리, 튀김요리 등을 하는 과정에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1999. 11.말경 사단 순회진료반에서 최초로 진료를 받게 되었으며, 휴가중인 2000. 1. 5. ○○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귀대하여 같은 해 1. 13. 대대의무실에 입실하였다. 다. 대대 의무대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고 악화되어 2000. 1. 27. 특별휴가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2000. 2. 10.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2000. 4. 27. 의병제대하였다. 라. 청구인이 신체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고, 입대후 취사반에 근무를 시작할 때까지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취사반에서의 고된 작업이 이 건 질병의 발병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의무대에 입실할 당시 단순한 요통으로 진단하여 물리치료만 함으로써 청구인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한 것인 바, 현재 청구인은 수술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고 있는 장애자 생활을 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이 입대전에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요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군복무중 다른 사병보다 무거운 K3기관총으로 훈련에 임하였고, 진지작업 및 수해복구작업 등으로 과로가 겹쳐 허리에 무리가 중첩되었으며, GOP 취사반에서의 취사작업은 기존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는 바, 기존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수핵탈출증)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원 1년전(1999. 1.경)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병상일지, 소견서, 진료기록사본 상병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25.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 26. 육군에 입대하여 2000. 4. 27. 의병제대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L3-4, L4-5, L5/S1)”으로, 현상병명은 “진단서 미비”로, 상이경위는 “1999. 1. 26. 입대후 6사단 근무중 1999. 11.경 허리부상으로 국군○○병원 입원, 의병제대,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0. 2. 10. - 2000. 4. 27. 입원”으로, 전공상여부를 표기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부대장의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 12. 전입하여 취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1999. 8.경부터 허리통증을 느껴 사단 외과진료에서 X-Ray촬영 및 진료를 받고, 일반병원에서 MRI검사후 △△병원으로 응급후송 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2000. 2. 14.자 전공상심의의결서에 의하면, 병명은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발병일시는 “1999. 8.경부터”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병원의 2000. 3. 25.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다발부 수핵탈출증(L3-4, L4-5, L5/S1)”으로, 발병원인은 “취사병으로 복무중 1999. 8.경부터 요통발생, 민간병원에서 MRI검사후 수술시행, 상태의 악화로 본원 입실”로, 현진단명은 “수핵탈출 및 수핵팽윤증 수술후 상태”로, 현증세는 “감각신경 및 운동신경 손상ㆍ마비 소견(EPH 3/4, FPH 3/4), 보행장애”로, 판정은 “징병검사등검사규칙에 의거 제5급, 군인사법시행규칙에 의거 심신장애등급 7급, 보훈대상 상이등급구분표 제7급802호 해당(7급)”으로 되어 있다. (마)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년전부터 시작된 우측 둔부 및 하지의 고통을 호소하여 MRI검사후 2000. 1. 27. 척추(L3-4, L4-5, L5/S1)수술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원 1년전(1999. 1.경)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0. 5.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1.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중 상이"에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을 받고 입대한 사실로 보아 “수핵탈출증(L3-4, L4-5, L5/S1)”의 진단을 받을 때까지 약 7개월동안 신체적인 이상이 없이 군복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속부대장의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사병으로 복무하던 중 1999. 8.경부터 허리통증을 느껴 사단 외과진료에서 X-Ray촬영 및 진료를 받고 일반병원에서 MRI검사후 △△병원으로 응급후송 조치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그 당시 군 병원에서 위 질병을 공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은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발병원인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수핵탈출증(L3-4, L4-5, L5/S1)”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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