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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5. 28. 결정

구세군내 종교유지재단이 사회복지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구세군내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심2007-265

요지

부동산을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취득 후 2월내 복지재단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며,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단지 회계처리미숙 등에 기인한 것이고, 소유명의를 증여행위를 통하여 정정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라 할 수 있는 행정관청의 제한이나 법률에 의한 금지 등 외부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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