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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4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소 ○○ 전라북도 ○○시 ○○동 812-25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3. 16.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교육사령부 교육제도담당으로 근무중이던 2000. 1. 5. 질병(포도막염에 의한 이차성 녹내장)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자가면역질환이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0.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학졸업후 ○○후보생시험에 응시ㆍ합격하여 1998. 3. 16. 공군에 입대하였는 바, 공군사관후보생의 경우 입대후 일주일동안 각종 정밀신체검사를 받아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자는 귀향조치되는데 청구인은 정밀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고 특히 안구관련검사와 시력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다. 나. 입대후 약 4개월간의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1998. 7. 1.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공군교육사령부 교육제도담당으로 배치를 받았는 바, 교육관련교본, 훈련지침서, 연구학술지 등을 발간하고 연구성과물을 작성ㆍ편집하는 일을 주로 하였는데 업무성격상 근무시간 내내 컴퓨터를 이용하는데다 업무들이 정해진 기간내에 완료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도 상당히 하였는 바, 1998년 9월~12월까지는 총 109시간, 1999년에는 총 250시간 시간외근무를 하였다. 다. 이런 과정에서 2000. 1. 5. 교재편집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런 안구통 증세로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포도막염에 의한 이차녹내장 판정을 받고 2000. 1. 26. 녹내장여과수술을 시행받았고 2000. 4. 24. 공군항공의료원에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2000. 6. 30. 공상판정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다. 라. 녹내장의 경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각증세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2000. 1. 5. 안구통증세로 응급치료를 받을 당시 이미 상태가 많이 진행되어 포도막염에 의한 안압의 상승으로 좌안의 시신경이 대부분 손상되었다는 주치의 설명을 들었고, 현재 좌안의 시신경이 손상된 관계로 좌안은 실명상태이고 우안도 시력이 좋지않은 상태이다. 마. 안과학회의 스트레스와 포도막염과의 관계에 관한 논문(Stress and Uveitis - Annals of Ophthalmology 1981. 7.)에 의하면 스트레스와 포도막염 발병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장시간의 컴퓨터작업에 의한 눈의 피로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포도막염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악화시킨 원인이 된다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담당 주치의의 진단서를 받았다. 바. 따라서 청구인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건강한 신체로 군에 입대하였으나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던 중 좌안이 실명하는 치명적인 상이를 입었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포도막염은 자기몸의 구성성분(자가항원)에 반응하는 항체나 면역담당세포의 작용결과로 조직장애나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장시간의 컴퓨터작업이 발병의 집접원인이 될 수 없는 질병이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의결함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0. 7. 4. 공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이차성 녹내장(포도막염)”으로, 상이경위는 “1998. 7. 1. 임관, 공군교육사령부 교육제도담당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평소 교재작성, 편집 등 업무성격상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2000. 1. 5. 갑작스런 안구통 증세로 민간병원에서 수진, 상기병명 진단하에 녹내장여과술을 시행받고 2000. 4. 24. 항공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다가 2000. 6. 30. 의병전역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중앙전공상 및 전역심사의결서, 항공의료원 의무조사보고서 및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안 포도막염, 좌안 이차성 녹내장”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교육훈련부 교육발전처에서 교재작성, 편집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대부분 근무시간을 컴퓨터작업으로 보내며 자주 눈의 충혈과 피로를 느끼던 중 2000. 1. 5. 갑작스런 안구통으로 인근병원에서 응급치료후 2000. 1. 26. ○○병원에서 녹내장여과수술을 받았고, 청구인은 이차성 녹내장에 의한 시력감소로 진단받은 자로서 장애등급 6급으로 전역대상이며 당해 질병의 원인이 공무수행과 인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상 2-13”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6. 1.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0. 9. 8. 보훈심사위원회는, 포도막염은 자기몸의 구성성분(자가항원)에 반응하는 항체나 면역담당세포의 작용결과로 조직장애나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이므로 장시간의 컴퓨터작업이 발병의 직접원인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질병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3. 13.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포도막염, 좌안 이차성 녹내장”으로, 발병원인은 “포도막염에 의한 이차성 녹내장은 포도막염의 후유증으로 발생되며 포도막염은 과중한 업무와 피로에 의해 악화될 수 있음. 청구인의 경우 과중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현재까지의 상태 및 향후치료의견은 “2000. 3. 13. 현재 좌안의 교정시력 안전수동변별이며 안압은 좌안 13mmHg정도임. 향후 지속적인 외래진료와 관찰을 요함. 상기병명외에 합병증의 추가가 있을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공군교육사령부 시간외수당지급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9년 1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시간외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055431"></img>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당해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때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청구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자가면역질환이어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역판정을 받고 1998. 3. 16. 공군에 입대하였고, 입대후 신체검사에서도 합격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건강하였던 점, 1998. 7. 1.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공군교육사령부 교육제도담당으로 복무하던 중 2000. 1. 5. 안구통이 발생하여 “포도막염에 의한 녹내장” 진단을 받고 2000. 1. 26. 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서 녹내장여과수술을 받은 점, “포도막염에 의한 녹내장”은 심리적 스트레스, 피로나 과로에 의해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인 점, 설사 청구인의 경우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군교육사령부 교육제도담당으로 복무하면서 장시간의 컴퓨터작업에 의한 눈의 피로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위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의 증상을 자연적인 진행정도 이상으로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질병을 유발한 것으로 그 인과관계를 일응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복무중에 발병 내지 악화된 것으로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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