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4. 30. 결정
토지를 매도인의 약정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면서 그 채무 미이행과 관련된 합의금액이 아파트건설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심2007-215
요지
토지 취득과 관련된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은 건축물의 건설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파트건설공사를 하려면 후면에 위치한 문중토지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토지의 일부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함으로서 그 대가로 지불한 합의금이 아파트건설공사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 미이행과 관련된 합의금액은 아파트건설원가에 포함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8.10. 부과고지한 취득세 14,401,720원, 농어촌특별세 1,320,150원, 합계 15,721,870원을 취득세 14,401,72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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