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07. 4. 30. 결정
대도시내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법인에서 인적분할된 신설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7-210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기존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바, 기존 법인에서 인적분할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도시내의 법인으로 확인되므로 분할설립된 후 5년내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기존 법인이 취득·등기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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