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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4. 30. 결정

취득후 1년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 또다시 2년간 연장되어 학교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학교용지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행심2007-211

요지

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비과세 받았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2년 연장되어 학교법인이 3년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불복청구 제기 시점까지도 도시계획시설변경절차도 거치지 않고 관할교육청의 학교이전승인절차만 거친 점을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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