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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2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구광역시 ○○구 ○○동 937 ○○타운 103-120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2. 3.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7. 8. 27.경 동료의 총기오발사고로 위장천공 및 비장파열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67. 8. 27. 오후 7시경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근무를 하던 중 당시 조장이던 청구외 윤○○ 근무병이 4.5구경 권총을 오발하여 청구인이 흉부에 관통상을 입고 참모총장 1호차로 ○○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위장과 비장 절제술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그 후 ○○육군병원을 거쳐 1968. 1. 31. 의병전역하였는데, 이는 병적증명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다. 현재 경상북도 ○○시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당시 ○○육군병원 일반외과 담담 군의관이었던 청구외 김○○과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김△△ 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치료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으며, 위 윤○○의 부친도 청구인의 병실로 자주 문병을 와 청구인의 쾌유를 기도해 주었다. 라. 사실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을 한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도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확인서, 자료확인결과통보,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부, 진단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등록신청서, 거주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2. 3.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7헌병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8. 1.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8. 27.부터 1968. 1. 31.까지 ○○병원, ○○육군병원, △△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상이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다) 2000. 5. 29.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2. 3. 육군에 입대하여 육본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이던 1967. 8. 27. 참모총장 공관 경비 중 총기오발 사고로 위장 천공, 비장파열의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이원인은 근무중, 상이장소는 참모총장 공관, 현상병명은 비장절제상태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라) 2001. 1. 10. 청구외 윤○○가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윤○○는 청구인과 초병근무를 마치고 근무교대 중 인수근무자에게 소지병기와 탄약을 인계하면서 실수로 장전된 권총을 오발하여 청구인에게 총상(위천공, 비장파열)을 입힌 바 있으며, 사고 직후 청구인을 ○○육군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게 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의병전역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북도 ○○시에 소재하는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위천공, 비장파열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위장천공 및 비장파열로 1967. 8. 27. 비장적출술과 위천공문합수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위 ○○의원 원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이 ○○ 육군병원 일반외과 부과장직에 있을 당시(1967. 7. 1. - 1970. 7. 31.) 총기사고로 부상을 입은 청구인에 대하여 응급수술로 비장적출술과 위천공문합수술을 직접 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비장절제상태라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1967. 2. 3.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중대 소속으로 1967. 8. 27. 근무 중 총기오발사고로 위장천공 및 비장파열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67. 2. 3.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67. 8. 27부터 1968. 1. 31.까지 ○○병원, □□병원, △△병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의병제대한 점,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당시 ○○육군병원 일반외과 부과장으로 복무하던 청구외 김○○이 직접 총기사고로 부상을 입은 청구인에 대하여 비장적출술과 위천공문합수술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위 윤○○가 실수로 장전된 권총을 오발하여 청구인에게 총상을 입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68. 8. 27. 총기오발사고로 위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병상일지상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판단을 잘못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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