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4. 30. 결정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하기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치원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223
요지
부동산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하여 유치원으로 운영하는 이상, 지방세법 제107조및제127조 단서규정에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득 또는 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미 비과세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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