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7. 4. 30. 결정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217
요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에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바,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9호에서 공동주택 각1호 및 주택 1세대당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므로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8.10. 부과고지한 취득세 14,401,720원, 농어촌특별세 1,320,150원, 합계 15,721,870원을 취득세 14,401,72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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