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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4. 30. 결정

법인이 그 주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착오로 그 취득가액을 법인장부상 과다 계상하였을 경우, 수정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213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와 같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와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바,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장부상에 수정한 사실을 신고한 것만으로 법인장부의 신뢰성 원칙을 부정하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토지의 등기당시 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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