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07. 4. 30. 결정
종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7-230
요지
재정경제부 법인세과장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 및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상에서도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정관상의 설립 목적이나 목적사업, 재산 출연과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등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