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0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라 ○ ○ 인천광역시 ○○구 ○○동 898-4 ○○아파트 203-107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5. 2. 1.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 제○○전투비행단 무장탄약대대 유도무기정비사로 복무중이던 1997년경 유도무기정비사로 20여년간 복무하면서 유도무기를 정비할 때 사용되는 화공약품 및 페인트 등으로 인하여 질병(방광종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질병의 발병ㆍ악화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9.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5. 2. 1. 공군에 입대하여 공군 제○○전투비행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7년 간헐적으로 육안적 혈뇨소견이 있어 국군○○병원 외진결과 별다른 증상이 아닌 것으로 진단되어 계속 근무하였으나, 계속적인 혈뇨증상으로 1998년 12월경 민간병원의 진단결과 방광내 종양이 발견되어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을 시행하고 국군○○병원에서 치료하다가 1999. 4. 30. 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담배가 방광암(방광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학회에서 발행한 비뇨기과학 제2판(1996. 3. 11.)에 의하면, “염료, 고무, 가죽, 석유화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서 방광종양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 산업적인 노출이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략) 그밖에 방광종양의 작동과 촉진에 관여하리라고 추정되는 인자로 담배, 커피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고 연구결과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흡연으로 인하여 방광암에 걸린 것처럼 단정한 것은 잘못이다. (다) 청구인은 공군에서 24년간 화공약품을 항시 취급하는 유도무기정비하사관으로 근무하였는데 주기적으로 유도무기를 정비하여 언제나 유도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검사와 솔벤트, 아세톤, 메칠아염소산, 메틸에틸케톤 등 화공약품 등을 이용하여 세척 및 도장작업 등을 주임무로 수행하기 때문에 화공약품에 노출되어 있었다. (라) 청구인은 신체건강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공군에 입대한 것이고, 군에서 기호품으로 지급되는 담배를 하루에 반갑정도 피운다고 하여 방광암의 주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마) 청구인은 향후 2년간을 매 3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고, 2년후에는 1년에 한번씩 5년간 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생계유지가 어렵다. (바) 따라서 청구인의 군복무기간동안의 근무조건 및 보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방광종양의 병인이 흡연이라는 전문의의 소견만을 가지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여년간 유도무기정비사로 복무하면서 유도무기를 정비할 때 사용되는 화공약품 및 페인트 등으로 인하여 질병(방광종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군○○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담배를 하루에 반갑정도 피우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담배가 방광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ㆍ악화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자력기록부,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력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2. 1. 공군에 입대하여 유도무기정비사로 복무하다가 1999. 4. 30. 제대하였다. (나) 미사일관리규정(표준작업기술지시서) SECTION 1 안전요약 1-14 페인트 및 1-15 세척액에 의하면, “어떤 페인트는 피부와 눈, 호흡기에 치명적이고, 세척액은 실내사용과 증기의 장기간 흡입, 반복적인 피부의 접촉을 피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규정 SECTION 6 정비 6-9 세척, 도장, 부식처리 및 6-11 세척에 의하면, “전투기에 탑재되는 미사일에 대하여 솔벤트, 아세톤, 메칠아염소산, 메킬에틸케톤 등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척을 하여야 하고, 락카신나, 락카페인트프라이머, 락카페인트, 실런트 등 화공약품을 사용하여 도장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이 발급(날짜 미상)한 청구인의 근무상황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평소 수행업무는 유도무기 정비반장으로서 유도무기 수령 및 정기점검을 관리ㆍ감독하며, 저장관리 및 지원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5. 3.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공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전공상해당자(원상병명 : 방광이행 상피암)로 확인하였다. (마) 공군 제○○전투비행단장이 1999년(날짜 미상) 발급한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년 10월경부터 소변시 혈루가 주기적으로 보여 1차 대전○○병원에 수진 의뢰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어 계속 근무중 1998년 11월경 또다시 소변시 혈루가 보여 2차 대전○○병원 수진시 방광종양이 발견되었으나 시술장비 비보유로 ○○병원에 외래진단 후 종양 절제시술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1998. 12. 31. 공군 제○○전투비행단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질병(방광종양)을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사)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8. 2.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표재성 방광암”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에서 1999. 4.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방광종양(이행성피세포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국군○○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방광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여러가지 위험요소들이 밝혀져 있다. 특히, 방광암의 원인이 되는 물질에 노출이 된적이 있는 경우에 암 발생률이 일반인들보다 높다고 밝혀져 있다. (중략) 장기간 군복무로 인해 여러 가지 위험요소 및 기타 다른 원인에 노출되어 방광암이 발생되었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학회에서 발행한 비뇨기과학 제2판(1996. 3. 11.)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종양에서는 명확한 암 유발 인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특정한 직업 예를 들면 염료, 고무, 가죽, 석유화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서 방광종양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 산업적인 노출이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확인된 화학제로는 2-naphthylamine, 40diaminobiphenyl 등이 포함된다. 그밖에 방광종양의 작동과 촉진에 관여하리라고 추정되는 인자로 담배, 커피, saccharin, cylamate, tryptophan 대사물질, phenacetin, cyclophosphamide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고 연구결과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1998. 12. 18. 국군○○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담배를 하루에 반갑정도 피우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1999. 5. 1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0. 19.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대학교의대 내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방광암은 발병까지 이르는 잠복기간이 매우 길어서 발병 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질병이지만 약 절반의 방광암은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역학적으로 조사된 바 있으므로 군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흡연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함. 청구인은 공군하사관으로서 24년간의 군복무중 상기질병을 앓게 되었음은 인정되나, 국군○○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담배를 하루에 반갑정도 피우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담배가 방광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ㆍ악화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여 1999.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국군○○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담배를 하루에 반갑정도 피우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담배가 방광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ㆍ악화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방광종양은 발병까지 이르는 잠복기간이 매우 길어서 현대의학상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지만 화공약품에의 노출, 담배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청구인이 하루 반갑정도의 흡연을 하여 이로 인한 방광종양의 발병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유도무기정비사로서 20여년간 복무하면서 유도무기를 정비할 때 사용되는 화공약품 및 페인트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사실 역시 방광종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오히려 양 요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상승적으로 작용하여 방광종양의 발병을 촉발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공군 제○○전투비행단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의결한 점, 공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해당자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이 20여년간 유도무기정비사로 복무하면서 유도무기를 정비할 때 사용되는 화공약품 및 페인트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병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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