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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4. 30. 결정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일반인들의 연수시설로 사용한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와 분사무소 설치 후 5년 내 취득ㆍ등기 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해당 여부 및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246

요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수련원에 숙박자를 대상으로 24시간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바, 수련원은 직접 사용 하는 종교용 부동산이 아니라 언제든지 수익사업용에 제공할 수 있는 연수시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부동산 중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등기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취득· 등기에 해당 되므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재산할사업소세 및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록세 등을 중과세 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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