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4. 30. 결정
명의신탁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날을 토지취득일로 보아 토지분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261
요지
임야는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이상 지방세법 제105조의 소정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며,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치지 않은 신탁재산은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바,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명의개서 이전까지는 임야를 소유하였으므로 임야를 종합합산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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