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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4. 30. 결정

급격히 인상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260

요지

구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는 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었고, 적법하게 산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100분의55)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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