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58-5 ○○아파트 109-2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던 1950년 9월경 ○○지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상이(우측 흉추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4.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1. 2. 전상군경 비해당자로 처리되어 통지한 바 있다는 이유로 1999. 10.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현 ○○상고에 재학중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1950. 9. 9. 보병○○사단에 편입되었고, 경상북도 ○○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척추부위에 전상을 입고 부산 소재 제○○육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후 1950. 11. 4. 퇴원한 바 있으나, 당시 의료기술의 부족으로 파편제거수술조차 받지 못하여 최근에는 건강상태가 극심하게 악화되어 전공상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9. 10. 1.자로 전공상비해당통보를 받았기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니 선처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8. 11. 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시 행정심판 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차 전공상상이신청서를 육군본부에 제출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가 발급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미 통보된 결정처분을 근거로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는 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한 심판청구기간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거주표, 등록신청서반려공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자료확인결과 회신공문,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9. 12.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은 1950. 7. 14. 육군에 입대하여 ○○지구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 1951. 3. 20. 입대하여 만기제대한 사실, 파편 고려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란에는 “우 흉추부 파편내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역일자란에는 “1956. 7. 28.”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8. 9. 2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1998. 10. 2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거주표상 입대일자가 1951. 3. 20.로 본인 주장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입원기록도 없으며, 만기제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동 상병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은 소정의 전ㆍ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를 하였다. (다) 1999. 8. 5.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은 1950. 7. 14. 학도병으로 ○○사단 편입되어 1950. 9. 9. ○○지구 전투에서 적 포탄에 의한 척추부위 부상으로 ○○육군병원에 입원, △△육군병원에서 1950년 11월 퇴원 이후 1950. 3. 20. 군번 ○○을 부여받고 군복무후 1956. 7. 28. 전역하였다고 진술. 인우인 : 민원인과 같은 부락출신이 학도병으로 참전. 민원인과 같은 병동에서 입원ㆍ치료받았다는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란에는 “우측 흉추부 파편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역일자란에는 “1956. 7. 28.”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4. 26. 국가유공자등록을 다시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11. 2. 전상군경 비해당자로 처리되어 통지한 바 있다는 이유로 1999. 10.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마) 1998. 4. 25. ○○대학교의과대학 부속 ○○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우측 흉추부 파편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방사선사진상 두조각의 파편이 보이며 동통 소견이 있어 약물치료 및 계속되는 동통시 파편제거술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은 부락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송○○는 현 ○○상고(당시○○중학교)에 재학중 6.25전쟁으로 인하여 ○○초등학교에서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사단○○연대에 편입되었고, 1950. 9. 9. 경북 ○○지구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의해 척추부위에 전상을 입고 부산소재 제○○육군병원 같은 병동 같은 병실에 입원ㆍ치료를 마친 후 1950. 11. 4. 제△△육군병원에서 퇴원한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1999. 10. 9. 육군참모총장의 자료확인결과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화랑무공훈장(No. 제71597호, 육245호 1953. 6. 25.), 화랑무공훈장(No. 제116504호, 육252호 1954. 10. 15.) 및 보통상이기장(No. 제77360호, 육119호 1951. 8. 16.)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한 “우측 흉추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이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1998. 11. 2.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8. 11. 2.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9. 10. 14.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한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 있은 후 청구인이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피청구인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9. 4. 26. 청구인이 다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1998. 11. 2. 청구인이 전상군경 비해당자로 처리되어 통지한 바 있다는 이유로 1999. 10.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새로이 거부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피청구인의 새로운 거부처분에 대하여 1999. 10. 1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국가유공자 등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새로이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