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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4. 30. 결정

개인간 유상거래로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행심2007-258

요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는 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아파트의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아파트의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신고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받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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