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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1. 31. 결정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 등벽보 등을 착용하고 근무할 경우 또는 사복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86

요지

(질의 1) 특수경비원이 근무시간 중 제복에 투쟁구호가 적힌 리본 및 배지(badge) 그리고 조끼를 착용하고 등벽보를 부착함으로써 출입인들(승객, 공항근무자들)에게 불쾌감 및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규상 지방경찰청에 신고한 복장 이외 각종 부착물 부착 또는 조끼 착용을 복장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 2) ○○관광개발공사 역사 내 고객안내승무원들이 노조법상 소정의 절차를 거쳐사복투쟁을 하는 경우, 동 사복투쟁 행위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회시 1)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 등벽보 등을 착용 또는 부착하는 경우 그 행위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행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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