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27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남도 ○○시 ○○구 ○○동 150번지 ○○파크 1-606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논산훈련소에서 교육 중이던 1974. 11. 19. 내무반에서 LMG 분해청소를 하다가 스프링이 튀어나와 우측 눈에 상이(망막변성우, 수정체 혼탁우, 초자체 혼탁우)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3.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4. 10. 5. 전투경찰에 지원하여 논산훈련소에서 교육 중이던 1974. 11. 19. 내무반에서 LMG 분해청소를 하다가 스프링이 튀어나와 우측 눈에 강한 타박상을 입고 사고 즉시 영내 의무실에서 응급처치 후 제2훈련소지구병원에 후송되어 결막열창에 대한 응급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실명하였고, 1975. 6. 30. 오른쪽눈에 망막변성, 수정체 혼탁, 초자체 혼탁이라는 병명으로 의병제대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후에 우여곡절 끝에 병상일지를 찾아 이를 근거로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망막변성우, 수정체 혼탁우, 초자체 혼탁우)를 입었음을 인정하였고, 병상일지상에도 청구인의 우안시력회복은 불가할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법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 병적증명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병상일지,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심의자료 통보, 민원처리결과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10. 5. 육군에 입대하여 1975. 6. 30. 의병제대하였다. (나) 1996. 9. 5. 민원처리결과회신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군번 미부여 상태로 전역명령이 발령되어 병적 미등재 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인의 병적확인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심의자료 통보에 의하면 1998. 12. 18. 육군참모총장은 군기록 확인 불가라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 통보를 하였다. (라) 1996. 11. 7. 부산광역시 ○○구 소재○○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무수정체안 우안, 황반부변성 우안, 외사시”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1998.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3. 1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3.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1999. 6. 24. 민원처리결과 회신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74년도 입대하여 교육 중 부상으로 의병전역 하여 정식 군번부여 이전 순번으로 인사처리가 이루어져 병적 미등재 및 병적확인이 불가하였으나 관계자료를 면밀히 확인 검토한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군번부여 및 전역명령상 군번정정 등으로 병적등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청구인의 병상일지도 확인 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사)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10. 5. 제2훈련소 27교육연대에 입대하여 1974. 11. 19. 19:40경 LMG 분해 교육 중 밀대못이 튀어나와 우안에 외상을 입고 응급입원되었으며, 우안 외상으로 인한 망막변성 수정체 혼탁 및 초자체 혼탁이 있어 우안 시력이 불량하고 향후에도 우안 시력의 회복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구인의 병명은 “망막변성우, 수정체 혼탁우, 초자체 혼탁우”로 기재되어 있다. (아) 1999. 7. 12. 육군참모총장은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상이(망막변성우, 수정체 혼탁우, 초자체 혼탁우)가 공상으로 확인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 후 발견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4. 11. 19. 19:40경 LMG 분해 교육 중 밀대못이 튀어나와 우안에 외상을 입었고 우안 외상으로 인한 망막변성 수정체 혼탁 및 초자체 혼탁이 있어 우안 시력이 불량하고 향후에도 우안 시력의 회복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명이 “망막변성우, 수정체 혼탁우, 초자체 혼탁우”로 기재되어 있는 점, 1999. 7. 12.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망막변성우, 수정체 혼탁우, 초자체 혼탁우)를 공상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