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부정수급
퇴직연금복지과-455
요지
질의1) 현재 ㈜○○○건설 및 근로자들 57명 건에 대한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서울○○경찰서에서는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있는바, 동 건이 부정 수급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 경찰서 조사결과만을 근거로 체당금 부정수급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질의2) 서울○○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건설 및 근로자 57명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조사 없이 동 수사결과를 토대로 부정수급으로 인정하여 체당금 반환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해야하는지  질의3) 체당금 부정수급의 경우 지급결정을 한 고용지청에서 체당금 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 통장내역, 근로자 확인서 등을 토대로 부정수급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동 건의 경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경인지사에서 소액체당금을 지급한 것인바, 고용노동부의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이후부터는 소액체당금 신청과 지급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체당금 부정수급을 조사해야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회신1) 다른 수사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판단한 건은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 에 따라 환수금의 납부통지를 하고 이에 대한 불복 제기 기간이 지나거나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그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 회신2) 검찰에서 기소한 이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별도조사 없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반환처분(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업무처리 지침 참조) 회신3) 소액체당금 부정수급 업무처리 지침 참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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