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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58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서울특별시 ○○구 ○○동 339-2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68년 11월경 “결핵성 늑막염, 결핵성 농양 우, 척추결핵(흉추 8, 9, 10과 요추 1)”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8. 9.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대전부터 발병된 사실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서 확인되고 군입대후 5개월만에 재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3.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8. 8. 9.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제○○훈련소에서 훈련중 얼차려 기합을 받는 과정에서 땅바닥을 굴렀고 당시 등의 통증으로 숨을 쉬지 못할 정도였으나 계속하여 훈련을 받고 훈련소를 나온 후, 1968. 11. 1. 육군 제○○사단 ○○연대에 배속되어 다시 신병훈련을 받고 대기하던 중 병세가 악화되어 1969. 1. 24. “결핵성 늑막염, 결핵성 농양 우, 척추결핵(흉추 8, 9, 10과 요추 1)”의 질병으로 제○○후송병원에 입원하고 다시 1969. 3. 27. 제○○육군병원을 거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69. 6. 1. 의병제대를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입대전 건강하였고, 징병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며, 육군제2훈련소 입소시에도 입영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입영조치된 점, 고된 훈련과정에서 위 질병이 발병한 점, 병상일지상 본가에서부터 아팠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이 위 질병이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입영전부터 위 질병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입영조치된 것으로 보아 이미 완치가 되었거나 잠복상태이어서 안정만 취했으면 발병하지 아니하였을텐데 입영후 고된 훈련으로 발병하였거나 재발한 점, 위 질병의 발병으로 1969. 3. 27. 제○○육군병원 입원당시 결핵성늑막염만 판단하여 안정가료를 하면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정도의 치료를 하다가 1969. 5. 19.에서야 폐의 중엽과 하엽 사이에 척추에서 흘러나온 고름이 들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 때에도 늑골 사이의 고름만 뽑아내는 정도의 간단한 수술만 실시하고 1969. 6. 1. 전역조치를 하였으며 당시 치료의 부실로 인하여 전역후에도 1974. 6. 7., 1974. 11. 22. 2차에 걸친 재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척추후만증으로 인한 심한 요통과 배부통(背部痛)으로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얼차려 기합중 부상으로 통증이 지속되어 발병하였다고 하나, 병상일지에 의한 진료기록을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 본가에서부터 발병되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현상병명이 군복무와 관련이 없다고 전공상심의결과 비해당결정을 한 점, 군입대후 5개월만에 재발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동 질병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록신청서, 부상경위서, 인우보증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1968. 8. 9. 육군에 입대하여 1969. 6. 1.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69. 1. 24., 1969. 3. 27.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과 병명(폐결핵)이 기록되어 있다. (나)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결핵성 늑막염, 결핵성 농양 우, 척추결핵(흉추 8, 9, 10과 요추 1)”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원동기란에는 본가에서부터 아팠으며 훈련소에서 입실치료후 퇴실하여 당 연대에서 재발되어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8. 9. 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사격훈련시 사격결과가 좋지 아니하여 얼차려 기합중 굴러서 돌에 허리를 다친 후 통증이 지속된 후 발병되었다고 되어 있다. (라) 1998. 9. 4. 육군참모총장은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사유 :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대전 본가에서부터 발병하였다는 기록에 의하여 현상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성이 없음)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의 입영당시 주소지인 전라북도 ○○군 ○○읍 ○○리 373번지에서 청구인과 같이 자란 이○○ 외 10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8. 9. 육군에 입대할 때까지 건장한 청년이었으며, 이후 군에서 과도한 훈련으로 척추를 다쳐서 군병원에서 척추수술을 하고 제대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1998. 9. 14. △△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후만증. 수술후 상태”로 요통 및 배부통(背部痛)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9. 5. 18. □□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9번흉추에서 제12번흉추까지 전방융합상태”로 되어 있고, 결핵성 골수염(제9번흉추에서 제12번흉추)으로 1974. 6. 7. 전방융합술 및 소파술을 하였으며, 그 이후 재발하여 1974. 11. 22. 다시 소파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복무중에 질병 “결핵성 늑막엽, 결핵성 농양 우, 척추결핵(흉추 8, 9, 10과 요추 1)”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8. 9.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대전부터 발병된 사실이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서 확인되고 군입대후 5개월만에 재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의 발병ㆍ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9. 3.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당해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폐결핵이란 호흡기를 통하여 결핵균이 폐에 침투하여 증식을 하면서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세균에 대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극도의 과로 등으로 몸안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의 사람이 결핵균에 노출되었을 때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고 그 치료에 있어서도 식이요법과 함께 정신적ㆍ육체적인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일단 결핵균에 감염이 된 뒤에 과로하는 경우에는 그 증세가 악화된다는 것이 보편화된 의학적 견해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본가에서부터 아팠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설령 청구인이 입대 이전에 위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고 입대하였고, 육군제2훈련소 입소시 입영신체검사를 받을 때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입영조치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입영당시에는 위 질병이 치료된 상태이거나 통증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잠복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1969년 1월경 입대후 5개월만에 “결핵성 늑막염, 결핵성 농양 우, 척추결핵(흉추 8, 9, 10과 요추 1)”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하고 의병제대한 점, 신병훈련은 단기간에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집중적으로 받고 엄격한 내무생활을 실시하는 관계로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는 그 자체가 육체적으로 매우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또한 힘든 훈련과정중 누적된 정신적ㆍ육체적 과로나 무리가 위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위 질병을 재발시켰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그 인과관계를 일응 추정할 수 있으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군생활중의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이 군에 입대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할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던 청구인의 기존질병을 입대후 5개월만에 “결핵성 늑막염, 결핵성 농양 우, 척추결핵(흉추 8, 9, 10과 요추 1)”의 질병으로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상 입대전 본가에서부터 발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입대후 5개월만에 발생한 사실 등을 이유로 군 복무중 발병ㆍ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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