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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6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동 171-1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0. 23. 국민방위군에 편입되어 1952. 4.월경 전라북도 ○○시 △△면 △△리 ○○고개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부상을 입고 “다발성파편창 좌측대퇴부, 외상성늑골골절(좌측제7늑골), 우수무지절단”의 현상병명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1999. 9.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전투중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0.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우보증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격전기에 국가의 부름을 받아 수없이 사선을 넘어 싸우다가 전상을 입고 현재 신체의 일부가 불구가 되었는데 소명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한편 청구인은 너무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 전상일자를 방위군해체시기(1951. 4. 30.)이후인 “1952. 4.월경”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를 “1951. 4. 15”로 정정하여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국민방위군으로 참전하여 전투중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경찰청에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통보하였고, 전투당시 연대장으로 기재된 청구외 김○○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인우보증인으로 채택하기가 어려우며, 청구인은 국민방위군으로 함께 싸웠던 여러 명의 인우보증인을 내세우고 국민방위군명부ㆍ전적비건립취지문 및 각종전투상보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적인 자료로서 신빙성이 없어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은 신체에 내재한 파편만을 보아도 전상임이 확실하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른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자료협조공문, 참전사실확인서, 참전용사증서, 부상경위서, 경력증명서, 진술조서(청구인ㆍ김○○ㆍ이○○ㆍ김△△), 향토자유수호기념비 사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X-레이필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민방위군○○사단○○대원명부’(1952년 1월경 방위군연대 행정반원들이 작성한 자료로서 국민방위군 해체후 민간차원에서 보관되어온 자료)에는 청구외 김○○(계급: 방위소령, 직책: 지대장), 청구외 이○○(계급: 방위중위, 직책: 보좌관), 청구외 이△△(계급: 사병, 직책: 대원) 및 청구인의 성명(계급: 사병, 직책: 대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전투당시마다 전투사항을 기록ㆍ정서하여 보관하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전투상보’에 의하면, “△△면 신정리 ○○전투에서 전사자 사병 3명, 부상자 사병 ‘박○○’(청구인)외 2명”의 피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같은 피해사항은 1993년 9월 ○○경찰서에서 청구외 김○○, 청구외 이○○ 및 청구외 김△△(일명 김□□, 국민방위군 대원으로 청구인과 함께 부상당하였다고 함)에 대하여 각각 작성한 진술조서상의 내용과 모두 일치한다 (다) 청구외 이○○(국민방위군 ○○대 중대장)은, 청구인이 중대사병으로서 싸우다가 1951. 4. 15. ○○시 △△면 △△리 ○○고개전투에서 적탄을 맞고 전상을 입어 후송된 사실을 당시 현지 전투중대장으로서 입증한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청구외 이△△(1930년생)와 청구외 김△△(1932년생)는, 청구인이 1950. 12. 국민방위군 제○○사단 ○○대 직속중대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1. 4. 15.경 ○○시 △△면 신정리 ○○고개전투에서 위 보증인들과 함께 싸우다가 관통상 및 우수모지 절단상을 입고 후송되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경찰서장이 1997. 2. 11.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이 명단(연번 ○○번)에 들어있으며, 1951. 9. 1.부터 ○○지구에서 참전한 것으로 되어있다. (바) ○○경찰서장이 1999. 9. 29.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0. 23.부터 1951. 5. 10.까지 ○○경찰서에서 근무하였고 직급은 ‘국민방위군’으로 되어있다. (사) ○○경찰서장이 발행한 부상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당시 소속은 ‘국민방위군제○○사단○○대’로 되어있고, 부상경위는 “국민방위군제○○사단○○대 직속중대 제1소대 제2분대에서 복무중 1952. 4. 15. 09:00경 ○○군 △△면 ○○지구전투에 참가한 사실이 있고 진단서에 의하면 공비와 교전중 우수모지와 좌측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며, 당시 국민방위군은 1952년 4월말경 해체되어 전투경찰 현역병으로 입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정형외과의원에서 1999. 9.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다발성 파편창 좌측 대퇴부, ②외상성 늑골골절(좌측 제7늑골), ③ 우수 무지 절단”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우수무지가 수장-수지 관절부에서 절단된 상태이고 좌측 흉부통증 및 중등도이상의 노동이나 운동을 할 때에는 호흡곤란이 있다 하며 좌측대퇴부에 가끔 통증이 있다고 함. X-선상 좌측 제7늑골이 결손된 상태이고 좌측대퇴부 상부에 수개의 방사선 비투과성 파편을 인지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1990년 10월 ○○국민방위군전우회원 일동이 건립(건립지원자: 전라북도지사, ○○시장, ○○군수, ○○경찰서장)한 ‘향토자유수호기념비’에는 “애한으로 얼룩진 1950년 6ㆍ25! 자유와 평화, 향토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운 젊은이들의 넋과 슬기를 기리기 위하여 40년이 흐른 오늘 늦으나마 기념비를 세우다 --(이하 생략)--”라는 추념비문이 새겨져 있고, 청구인의 성명(朴盛年)도 다른 회원들의 성명과 함께 비문에 새겨져 있다. (차) 청구인은 1999. 9.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경찰청장은 1000. 1. 7.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당시소속은 “전북○○경찰서”로, 상이장소는 “○○이방○○”로,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현상병명은 “다발성파편창 좌측대퇴부, 외상성늑골골절(좌측제7늑골), 우수무지 절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 이방○○에서 적과 교전중 전상을 당함(본인 주장). 경찰청에 보관중인 공부상 자료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26. 청구인이 국민방위군으로서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청장으로부터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통보된 점, 경력증명서상 1951. 5. 10.까지 국민방위군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방위군해체시기가 1951. 4. 30.이고 부상일자는 1952년 4월경이라고 진술하여 근무시기가 불일치 하는 점, 청구외 김○○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우보증인으로 채택하기 곤란하며 ‘국민방위군○○사○○대원명부’를 증거자료로 채택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는 전투중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전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는 전투중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1950. 10. 23.부터 1951. 5. 10.까지 ○○경찰서에서 ‘국민방위군’으로 근무한 경력 및 청구인이 6ㆍ25전쟁중 ○○지구에서 참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경찰서장이 발행한 부상경위서에는 청구인이 국민방위군제○○사단○○대 직속중대제1소대제2분대에서 복무중 1952. 4. 15. 09:00경 ○○군 △△면 ○○지구전투에 참가한 사실이 있고 공비와 교전중 우수모지와 좌측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당초 부상일시를 1952년 4월경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부상일시를 “1951. 4. 15”로 정정신청하였고 ○○경찰서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등을 참고해 볼 때 청구인이 부상연도를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1952년 1월경 국민방위군행정요원들이 작성하여 보관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국민방위군○○사단○○대원명부’에 청구인의 성명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점, 6ㆍ25전쟁당시 향토방위를 위하여 내장산 등지에서 국민방위군으로 활동한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1990. 10.에 건립한 ‘향토자유수호기념비’에 청구인의 성명이 새겨져 있는 점, 청구인이 1997. 6. 26. 대통령으로부터 6ㆍ25전쟁 참전용사증서를 수여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1951. 4. 15.경 국민방위군 대원으로 활동중 적과 교전하다가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다발성파편창 좌측대퇴부, 외상성늑골골절(좌측제7늑골), 우수무지 절단”중 “외상성늑골골절(좌측제7늑골), 우수무지 절단”의 상이는 공부상 원상병명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 상이까지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중 “다발성파편창 좌측대퇴부”의 상이에 한정하여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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