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03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703동 61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지역 전투에서 상이(하악 총의치 부적합, 상ㆍ하 치조골 흡수, 하안면 수술반흔, 좌악하선 타석, 복부 수술반흔)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역 전투에서 포탄 파편을 맞아 복부와 턱에 부상을 입고 미 야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서울 △△병원, 대구 □□병원 및 부산 ◇◇병원 등에서 몇 개월간 치료 후 제대하였던 바, 파편상으로 인한 고통과 충격으로 우울증과 심장병이 생겨 많은 고생을 하다가 급기야 인사불성이 되어 1998년도와 1999년도에는 ○○병원에서 20여일간 치료를 받았고 턱 밑에 파편을 맞은 부위의 치아가 빠지기 시작하여 40세 이후에는 틀니까지 하게 된 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신청을 하였지만 서류 미비로 비해당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육군본부로부터 거주표와 상이기장을 찾아내어 제출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올바르게 판정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가 원상병명을 통보해 오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관련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세 차례 입원(1952. 6. 24. △△병원, 1952. 6. 20. □□병원, 1952. 7. 26. ◇◇병원)하였으며, 1956. 10. 10.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원회신서(1990. 8. 29)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기장 수여훈격은 “보통상이”로, 수여근거는 “육181호(1952. 9. 20)”로 기재되어 있다. (다) 상이기장명부에의하면, 청구인의 전상연월일은 “1952. 6. 15”로, 전상장소는 “○○”로, 상이처는 “복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5. 29.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하악 충의치 부적합”으로, 상이경위는 “1952. 9. 20. ○○사단 근무 중 ○○산 ○○전투에서 포탄 파편에 의한 아래턱 및 복부 부상 진술. 거주표:1952. 6. 24. ○○병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0. 9.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고 군복무시 전투 중 치아와 복부에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0.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복부수술 반흔 및 1.상하 치조골 흡수, 2.상하 총의치 부적합, 3.하 안면 수술 반흔(2cm), 4.좌측 악하선 타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복부 좌측에 12cm 크기의 수술 반흔이 있음. 초진 및 방사선 촬영 결과 상하 치조골의 과도한 흡수로 안면 고경이 낮아져 있고, 상하 총의치가 부적절하여 재 제작이 필요하며, 우측 안면에 2cm 가량의 수술 반흔이 보이고, 좌측 악하선 부위의 타석이 관찰되며 타석 제거술이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지역 전투에서 포탄 파편을 맞아 복부와 턱에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하악 총의치 부적합, 상ㆍ하 치조골 흡수, 하안면 수술반흔, 좌악하선 타석, 복부 수술반흔”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이사실을 입증할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에는 청구인이 세 차례 입원(1952. 6. 24. 36병원, 1952. 6. 20. 27병원, 1952. 7. 26. 31병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상이기장명부에 청구인의 전상연월일(1952. 6. 15.)과 전상장소(○○) 및 상이처(복부)에 대한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당시 ○○지역 전투에서 복부에 상이를 입었던 것은 인정된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하악 총의치 부적합, 상ㆍ하 치조골 흡수, 하안면 수술반흔, 좌악하선 타석, 복부 수술반흔”이 위 상이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