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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1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전라북도 ○○시 ○○구 ○○동 1074-1 ○○아파트 104-404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5. 12. 20. 임관한 후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6. 5.말경부터 기침과 객담이 발병하여 1986. 7. 5. 국군○○병원에서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90.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폐결핵”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8.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5. 6. 4. 경북 ○○에 있는 육군제○사관학교에 입교하여 수료한 후 장교로 임관한 사실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입대일자를 1985. 12. 20.로 잘못 기재하였으며, 따라서 청구인의 폐결핵은 입대후 1년이 경과한 뒤에 발병한 것이다. 나. 청구인이 근무한 전방 철책선 지역은 기온이 영하 20도와 영상 15도를 오르내려 일교차가 심해 감기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고, 숙소 또한 지하 벙커로서 공기가 매우 탁했으며, 이러한 근무여건하에서 밤에 경계근무를 하면서 거의 잠을 자지 못하였고 상급부대의 잦은 순찰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청구인에게 폐결핵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은 폐결핵 증상이 1986. 2.경부터 나타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폐결핵은 최소한 1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질병으로 청구인이 입대하여 폐결핵이 발병하기까지의 기간은 5개월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다른 군인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통보하였지만, ○○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의 결정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며,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폐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므로, 1년이 경과하여 발현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후 약 5개월만에 발병ㆍ확진된 사실로 보아 동 질환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6. 7. 5.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사단에 전속되어 근무하다가 1999. 12. 31.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병명은 “폐결핵 경도 비활동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85. 6. 4.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폐결핵”, 상이 원인은 “근무중”, 상이년월일은 “1986. 2.”, 상이장소는 “철책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0. 8. 8. ○○위원회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과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8.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 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폐결핵은 이미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이 재활성화되면서 1~2년 후에 발병되는 질환인데, 청구인은 1985. 12. 20. 입대한 후 약 2개월만인 1986. 2.경부터 폐결핵이 발병하였고, 청구인이 군 복무시 다른 군인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입대일이 1985. 12. 20.이 아니라 최초에 육군제○사관학교에 입교한 1985. 6. 4.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입대일이 1985. 6. 4.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동 확인서 등의 기록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의 상이년월은 1986. 2.경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폐결핵은 입대후 약 8개월만에 발병한 것으로서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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