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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0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689-9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신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9.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전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은 건강한 청년이었으나 입대 후 5개월만에 신증후군이란 질병을 얻었는데, 위 질병은 군복무중에 발병한 것이고, 제○○후송병원에서 간호장교로부터 급성 신증후군이란 말을 들었으며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신증후군이 점차 신부전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원회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공무상 질병인정기준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신증후군은 면역질환, 독성물질, 대사장애, 혈관질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원발성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입대 후 5개월만에 발병하여 위 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처분을 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2. 7.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83. 3. 18. 의병전역 하였다. (나) 2000. 6. 14.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신증후군”, 현상병명은 “만성사구체신염,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 치료중”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복무중 1982. 11. 25.부터 취침을 하고 난 뒤 안면전체가 부어올라 신증후군으로 판명되어, 1982. 12. 13. 제○○야전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결일자:2000. 8. 29.)에 의하면,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만성질환에 대한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신증후군은 면역질환, 독성물질, 대사장애, 혈관질환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원발성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 신증후군의 질병이 발병되어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 후 약 5개월만에 발현되어 확진된 질병이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달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라) 1982. 12. 2. 보병 제○○사단 포병 제○○대대에서 발행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2. 9. 3. 위 대대에 전입한 후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1982. 11. 25.부터 취침을 하고 난 뒤 안면전체가 부어 올라 1982. 11. 30. 사단 의무 근무대에서 진료를 의뢰한 결과 담당 군의관(대위 김○○)으로부터 신증후군으로 입실을 요한다는 진단이 있어 공무상으로 인한 입실자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초 진단명은 신증후군(nephritic syndrom)이고, 입원기록에 제○○야전병원(1982. 12. 13.), 제○○후송병원(1982. 12. 16.), 국군○○통합병원(1982. 12. 20.~1983. 1. 13.)을 경유하여 1983. 1. 14. 대구○○통합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83. 3. 29.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병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1983. 3. 11. 대구○○통합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전공상 구분 “공상”으로, 병력란에 1982. 12. 13. 제○○야전병원에 전신부종, 전신피로감, 하지부종, 안면부종 등으로 입원하여 1983. 1. 14. 대구○○통합병원으로 전원되어 신증후군으로 확진되어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고, 현증세란에 전신피로감, 하지부종, 식후팽만감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00. 2. 10.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은 만성사구체신염,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치료중이며 치료의견란에 사구체신염으로 1983. 6. 17.부터 위 병원에서 진료받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신기능이 점차 저하되어 2000. 1. 22.부터 혈액투석을 시작하여 현재 1주에 3회씩 통원치료중이고, 앞으로 신장이식을 하지 않는 한 투석요법은 평생동안(3년 이상)계속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및 투약을 받아야 함. 일상활동은 가능하나 육체적 노동은 불가능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년에 걸쳐 신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질병을 말하지만, 급성신부전이 완전히 낫지 아니하고 만성신부전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는 바,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에 합격하여 입대하였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과거 병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입대 후 4개월 후인 1982. 11. 25.부터 안면부종의 증상이 나타나 5개월 후인 1982. 12. 13. 제○○야전병원에서 “신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제○○후송병원, 국군○○통합병원을 경유하여 1983. 1. 14. 대구○○통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전에 발병한 것인지 또는 입대 후에 발병한 것인지는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입대 후 훈련 등 군생활로 인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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