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3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35-10 ○○빌라 A-101 대리인 변호사 배 ○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2. 2. 의무경찰에 입대하여 ○○경찰서에 배치받아 복무중이던 1997. 2. 23. 내무반에서 일석점호 후 취침준비를 위하여 모포를 들고 침상을 건너뛰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6.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2. 2. 의무경찰 ○○기로 입대하여 4주간 군사교육을 받고 1996. 12. 28. △△경찰에 임용되어 1996. 12. 28.부터 1997. 1. 28.까지 ○○에 있는 경찰학교에서 △△경찰기본교육을 수료하고 1997. 1. 29. 경상남도 ○○경찰서에 배치 받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1997. 2. 23. 21:05경 내무반에서 일석점호 후 취침준비를 위하여 모포를 들고 침상을 건너뛰다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즉시 경상남도 ○○시에 있는 ○○의원에 후송되어 “요추부염좌”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다시 국립○○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1997. 4. 17. ◇◇국군통합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고 신체장애 5급으로 판정되어 1997. 6. 2. 직권면직되었다. 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군입대 전 허리부상이 치유된 후 입대하여 복무중 부상부위가 재발ㆍ악화되었다고 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입대후 2개월여만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점과 ○○의원 질의회신서에 청구인에게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넘어져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발병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기재된 점 및 상이확인서에 청구인이 고교재학시 심한 운동에 의한 허리부상이 재발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 바, 청구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1993. 9.경 휴식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허리부분를 삐어 단 한번 병원에 간 사실은 있으나 병원에서 인대가 조금 늘어났을 뿐이니 며칠 동안 심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여 그후로는 병원에 간 사실이 없다. 다. 청구인은 고교 3년 동안 개근하였으며, 1996. 7. 6.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12. 2. 의무경찰에 지원입대하여 4주간의 유격훈련, 사격훈련, 행군 등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1996. 12. 28. 순경으로 임용받고 한 달 동안 데모진압훈련, 사격훈련 등 맹훈련을 무사히 마쳤고, 1997. 2. 23. 부상이 있기 전까지 허리에 이상을 느껴 본 적이 없는 바, 만약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다면 훈련이 어렵다고 익히 알고 있는 의무경찰에 지원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인 점, 1997. 6. 2. 직권면직된 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1998. 7. 21. 척추디스크수술 전문병원인 ○○의 ▼▼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수술을받았으나 현재까지 활동이 불편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에서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의 공상결정을 근거로 청구인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원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위원회에서는 상이확인서에 청구인의 고교재학시 허리부상이 재발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보아 동 질병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공문, 생활기록부, 병적기록표,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이확인서, 전공상심사의결서, 진술서, 질의회신서, 진단서, △△경찰순경인사기록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7. 6.자 신체검사에서 1급현역판정을 받고 1996. 12. 2. 육군에 입대하여 1997. 6. 2. 의병전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경찰순경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12. 2. ~ 1996. 12. 27. ○○사단에서 군사기본교육을 받았고, 1996. 12. 28. ○○경찰학교로 발령받아 1997. 1. 28.까지 ○○기본교육을 받았으며, 1997. 1. 29. ○○경찰서로 발령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진료기록에 의하면 1997. 3. 2.자 기록에 “요통, 20분전경 부딪혀...내무반에서 넘어져...”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병원에서 1997. 3. 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염좌”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1997. 3. 2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 환자는 타의료원에서 컴퓨터 단층촬영결과 제4, 5요추간에 디스크의 탈출 소견이 보이며 향후 경과를 관찰하여 치료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 약 4주 가량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재진이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국립○○병원에서 1997. 4. 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향후 6주간 안정가료 및 처치 요하며 추후 재진요”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에서는 1997. 5. 8.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제4, 5요추간 수핵탈출증이 확인되어 추후 허리에 무리한 활동 및 훈련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5급판정을 하였고, 1997. 5. 16. 이를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 ○○병원의 1997. 6. 27.자 질의회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일반발병원인 : 환자는 처음 요통을 호소하여 일반적인 요추부염좌로 사료하고 물리치료 및 가료중 증상호전이 없어 타의료원에서 컴퓨터 단층촬영결과 제4, 5요추 추간판탈출증세가 있어 1997. 3. 29. 추가진단서를 발급하였음. ○ 인과관계 : 요추부염좌는 대부분 외상에 의해서 발병되며 이는 수진자의 외상과 인과관계가 클 것으로 사료됨. 단 제4, 5요추 추간판탈출증은 환자가 이미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져 증상이 악화된 것인지 또는 1997. 2. 23. 부상으로 인해 유발된 것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바) 청구인이 1997. 6. 28.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과거 고교시절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삐어 치료를 받은 바 있고, 1997. 2. 23. 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에서 취침준비중 모포를 옮기다가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침상 모서리에 허리를 심하게 부딪혀 허리통증으로 위 ○○의원에 후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오○○가 1997. 6. 23.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오○○는 당시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중이던 자로서 1997. 2. 23. 평상시와 같이 21:05경 취침준비를 하던 중 청구인이 좌측 침상에서 우측침상으로 건너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쳐 동료대원들과 함께 청구인을 위 ○○의원으로 후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상업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출결상황란에 1, 2, 3학년 모두 “개근”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심사위원회에서는 1997. 7. 16. 청구인이 1997. 2. 23. 21:50경 취침준비중 모포를 들고 침상을 건너뛰다가 미끄러져 군입대전 고교재학시 심한 운동에 의한 허리부상부위가 재발되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복무에 어려움이 있어 국군◇◇병원에서 5급판정을 받았는 바, 군입대전 허리부상이 치유되어 입대한 후 복무중 부상부위의 재발악화가 발현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자) 경찰청장 명의의 2000. 3. 20.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7. 2. 23.”로, 상이장소는 “○○경찰서 의경내무반”으로, 상이원인은 “취침준비중 침상에서 떨어짐”으로, 원상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위원회에서는 2000. 6. 13. ○○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군입대전 허리부상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입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공상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입대한 지 2개월여만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의원의 질의회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동 질병을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넘어져 동 질병의 발병원인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회신한 점과 상이확인서에 의하면 군입대전 고교재학시 심한 운동에 의한 허리부상부위가 재발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동 질병은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볼 수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6. 2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록 고교시절에 허리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1996. 7. 6.자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판정을 받고 1996. 12. 2. 육군에 입대하여 약 두 달 동안 군사기본교육 및 의무경찰기본교육을 무사히 마친 후 1997. 1. 29. ○○경찰서로 발령받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입대당시에는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한 상태였음을 추정할 수 있고, 설사 입대 당시 청구인에게 증상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허리통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군공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경미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의학적 관점에서,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의 파열로 인해 밀려나온 수액에 의해 척수에서 분기하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 생기며, 추간판의 파열은 갑작스러운 외상이나 비만 같은 만성적인 긴장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건 사고는 1997. 2. 23. 청구인이 군복무규율에 따라 일석점호 후 취침하기 위하여 모포를 들고 침상을 건너뛰다가 일어난 것으로서, 그러한 갑작스런 외상으로 인하여 추간판이 파열되어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 또는 재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건 사고 후 청구인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적으로 공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1997. 5. 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5급판정을 받고 1997. 6. 2. 의병제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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