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2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46-20호 2동 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2년 5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양측 골반부, 우 전박부 파편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5.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0.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2년 5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양측 골반부 및 우 전박부 파편창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2. 7. 15. 의병제대하였는 바, 청구인은 좌측 골반부에 파편을 맞아 파편조각이 방광을 뚫고 들어가 방광결석을 일으켰는데 군복무 당시 위 상처를 치료도 하지 않고 제대시킨 점, 제대 후 수 십 년간 피고름을 동반한 심한 고통을 받다가 1991. 8. 23. 방광결석과 파편제거 수술을 받은 점,청구인이 위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70평생을 병상생활을 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0. 26. 입대하여 1952. 7. 15.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 2. 1.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미상”으로되어 있으며, “거주표상에 1952. 5. 3. ○○군병원에 입원하였고, 현상병명 및 발병경위는 확인불가”로 되어 있다 (나) 2000. 4. 18. ○○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 (다) 2000. 7. 28.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방광결석, 철파편”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청구인은 1991. 8. 23. 방광결석으로 수술한 환자로 수술 당시 철파편주위로 돌이 있었음, 돌크기 4×2㎝, 파편크기 1.5×0.9㎝, 입원기간:‘91. 8. 21.- 8. 27.)”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10.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5.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1. 10. 26. 입대하여 1952. 7. 15. 의병제대한 점,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방광결석, 철파편”로 기재되어 있고, 수술당시 철파편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점, 동 병원에서 수술당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방광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52년 5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양측 골반부 및 우 전박부 파편창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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