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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1. 15. 결정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관련

퇴직연금복지과-238

해석례 전문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부여)할 수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등을 결정하여야 함. 「근로복지기본법 」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에 대해 제한하는 바가 없는 바, - 귀 질의의 ʻ의결권이 없는 전환주식ʼ과 같이 해당 주식이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우리사주 제도의 목적과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로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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