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6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430 ○○아파트 206-8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종교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병소 앞 도로를 건너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와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민간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퇴원하였는데,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6. 24.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 2.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4. 9. 21. 저녁 연대 종교행사 집합명령을 받고 부대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전조등을 켜지 않고 다가오던 택시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와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고 강원도 ○○군 ○○읍 소재 ○○병원에서 약 3개월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연대 의무대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며 복무하다가 1995. 4. 6. 만기전역한 자로서, 전역후 무릎 인대 파열 및 외상성 간질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측이 병상일지 등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 결정ㆍ통보하였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며,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군 복무중 상이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 고충민원사건 자료제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3. 20.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군 입원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나) ○○위원회는 2000. 5. 30.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의결하고, 피청구인이 2000. 6.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육군제○○부대장이 제출한 고충민원사건 자료제출 공문(감찰 37160-238, 1999. 12. 31.)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9. 21. 저녁 종교행사 참가 집합을 위해 부대 앞 도로를 횡단하다가 영업용 택시에 충격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 교통사고후 ○○종합병원에서 1994. 12.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당시 청구인 소속 부대 대대장이었던 청구외 정○○(당시 직급 중령)은 사고 당시 가해자가 민간인이므로 보험처리 및 합의 등의 문제로 인해 민간병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였기 때문에 군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민간병원에서 3개월 이상 치료하게 하였고 군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보반영이나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라) 강원도 ○○군 ○○읍 소재 ○○종합병원에서 1994. 9. 22. 및 1994. 10. 25. 발급한 진단서, 1999. 10. 18. 발급한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두정부 출혈성 뇌좌상, 좌측 전두측두 두정부 뇌기저 골절, 두피심부 열상,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부 인대 이완”의 병명으로 1994. 9. 22.부터 1994. 12. 30.까지 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에서 1999. 11. 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질”로 기재되어 있고, 1999. 11. 9.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질(의, 외상)”으로, 향후 치료소견란에는 “상 병명의 진단하 현재 항경련제를 투여중이며 향후 불특정 장기간 항경련제 치료가 필요한 자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부산광역시 △△구△△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고, 1999. 9. 6. 관절내시경하 내측 반월상 연골판절제술을, 1999. 9. 15. 관절내시경하 타가인대사용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군대동료인 청구외 양○○가 1999. 10. 19.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교통사고로 3개월 정도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연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교통사고 당시 청구인을 치료하였던 위 ○○병원 원장 의사 이○○의 2000. 8. 9.자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당시 뇌 표면에 상처(scar)가 생겼으며 추후에 이 상처로 인한 간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사고 당시 청구인의 진료기록을 보면 우슬관절 내측인대 및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상태였다고 한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94. 9. 22.부터 1994. 12. 30.까지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민간병원 입원 병명이나 입원 이유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군 병원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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