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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7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광주광역시 ○○구 ○○동 ○○3차 303동 604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양측 소음성 난청)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5.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7년 전투력 측정 대비 사격훈련을 받은 후 귀가 잘 들리지 않아 국군○○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소음성난청의 진단을 받았는 바,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국군덕정병원의 진료기록지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사격훈련중 발생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중 계속되는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현상병명과 관련된 진단병명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4. 2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8. 14. 육군에 입대하여 ○○군지사에서 근무하다가 1998. 10. 13. 전역한 자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이 “소음성 난청 양측”으로 상이원인이 “근무중 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1997. 6. 30.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 6. 12. 사격 후 청각장애 양측(Hearing Disturbance Both)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측 고막은 정상(Both Tympanic Membrance Free)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병명은 “소음성난청 우측(Noise induced Hearing Loss R)"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근무하던 ○○군지사 ○○보급대대 ○○중대 행정보급관 청구외 김○○ 상사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년 대대 전투력 측정 대비 중대 사격 우수자로 선발되어 1997. 5. 1.부터 1997. 6. 12.까지 사격훈련을 하였으며, 전투력 측정 대비 사격훈련을 마치고 귀에 소음을 호소하여 국군 ○○병원으로 외진 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군생활에 난청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 “소음성 난청 양측”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9. 5.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현상병명과 관련된 진단병명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00. 5.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소음성 난청은 직업상 불가피하게 소음에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 청구인이 근무하던 부대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 상사가 청구인이 1997. 5. 1.부터 1997. 6. 12.까지의 전투력 측정 대비 사격훈련을 마치고 귀에 소음을 호소하여 국군○○병원에 외진 조치를 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1997. 6. 30.자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소음성난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료 당시 청구인의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청력에 장애를 일으킬만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은 일이 없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부대 전투력 측정 대비 사격훈련을 하면서 청구인의 청각이 장시간 총성에 노출되어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실과 청구인의 현상병명간에는 의학적 견지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미루어 본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결과 발생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가 있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중에 직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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