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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4. 30. 결정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행심2007-235

요지

개정 지방세법 시행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하였더라도 개정 이후에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최초로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대체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는 수용부동산의 소재지가 아니며,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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