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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4. 30. 결정

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236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바,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낮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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