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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4. 30. 결정

종중이 일반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개인으로부터 대체취득 하는 경우 대체취득에 따른 초과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232

요지

종중이 일반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개인으로부터 대체취득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부동산은 근린생활 및 업무용시설로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인정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시가표준액에서 수용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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