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4. 30. 결정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검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제 인증서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30일 경과한 후 관련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행심2007-231
요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본문및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는 바, 토지의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증여계약취소 사실을 인증서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