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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4. 30. 결정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행심2007-233

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이미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토지의 잔금을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납부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수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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