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4. 30. 결정
○○철탑을 건설하고자 설치한 진입도로 공사비용 등이 ○○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와 ○○철탑의 취득시기를 상업운전일에 제공되는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240
요지
철탑의 경우 위치상 접근이 불가능하여 공사장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 설치 및 복구비용 등은 철탑의 취득을 위한 직접비용에, 사용 전 검사수수료, 건설자금이자 등은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 규정에 의거 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는 바,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6호에 따라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철탑의 사실상의 사용일은 시험운용을 비롯하여 최초로 사용하는 날을 취득 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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