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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시 ○○동 ○○아파트 108동 204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질병(만성신부전ㆍ고혈압ㆍ빈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0. 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등학교 재학중에 헌혈을 수차례나 할 정도로 입대하기 전에는 건강하였으나, 군복무중 만성신부전ㆍ빈혈ㆍ고혈압의 질병이 발생하여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에서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한국○○병원 내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은 신장이 장기적, 점진적으로 회복불능의 손상을 입어서 신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현재 가장 흔한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당뇨와 고혈압성 신장질환으로, 당뇨병 및 고혈압의 경우 30-40%의 환자가 약15년 후에 만성신부전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복무 기간은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은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조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상병경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12. 1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9. 19.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만성신부전, 빈혈, 고혈압”의 질병이 발생하여 1999. 9. 30. 의병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4. 22. 대전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내과ㆍ비뇨기과 등에서 모두 정상판정을 받고 최종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년 12월부터 하지 부종이 있어 외진결과 급성사구체신염(Acute Glomerular Nephritis)과 급성신부전(Acute Kidney Failure)의 진단을 받고 1999. 2. 12. 15:30경 국군△△병원에 입실하였고, 1999. 3. 8. 면역글로블린 A(Ig A) 신증의 증세를 거쳐 1999. 4. 6.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되었으며, 1999. 8. 5. 의무심사를 상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8. 10. 작성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이 “급성사구체신염, 급성신부전”으로, 전공상 구분이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견란에 “청구인의 신부전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신장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면역글로블린 A 신증으로 진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으로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 신장내과 담당군의관 청구외 박○○ 소령의 소견서에 의하면, “군대생활이 위 질환(만성신부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나, 군대생활이 위 질환의 악화에 연관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1. 28. 제○○여단장이 확인한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른 부대와는 달리 교육 및 야외훈련 활동이 많은 부대의 특전폭파 담당관으로 보직되어 충분한 휴식없이 반복되는 교육훈련 및 강인한 체력단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초과근무사전명령서 및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병일 1개월 전에 1999. 1. 2.부터 1999. 1. 9.까지 불로리 독단훈련으로 주야간사격, 주특기 및 야간 방향유지훈련 등을 실시하였고, 1999. 1. 12. 19:00부터 익일 08:00까지 5분대기 출동임무를 수행하던 중 24:30분에 비상이 발령되어 03:00까지 71고가 일대에서 수색 및 매복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1999. 1. 14. 19:00부터 23:00까지 야간 교육시에 폭파실습을 실시하였고, 1999. 1. 17. 10:00부터 익일 08:00까지 5분대기 출동임무를 수행하던 중 23:00부터 24:30까지 비상훈련 3회, 차량 및 헬기 탑승훈련 2회를 실시하는 등 월 39시간 시간외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만성사구체신염과 만성간질성신염, 당뇨병, 고혈압, 유전질환인 다낭신 등이 있으며, 젊은 연령의 경우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것이 대부분으로 호발연령은 따로 없으며, 당뇨병의 경우 30-40%의 환자가 15년, 고혈압의 경우에는 약 15년이 경과 후 만성신부전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성사구체신염을 악화시키는 원인 인자로는 면역반응의 항진에 의한 사구체손상, 당뇨병의 악화, 부적절한 고혈압 조절, 약제와 감염, 방사선 조사 등에 의한 독소, 고단백질 식이 등이 있다고 자문하고 있고,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발전되는 질병으로 입대 후 1년3개월은 일반적으로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자문하고 있다. (자) 청구인이 군복무중 “만성신부전, 빈혈, 고혈압”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만성신부전이 보통 15년 전후의 기간이 경과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입대 후 1년3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성신부전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2.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만성신부전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년에 걸쳐 신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질병을 말하지만, 급성신부전이 완전히 낫지 아니하고 만성신부전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는 바, 청구인이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내과 및 비뇨기과 모두 정상판정을 받고 최종신체등위 1등급을 받았으나, 입대 후 1년3개월 후인 1998년 12월경부터 전신부종과 호흡곤란의 증상이 나타나 1999. 2. 12. 급성신부전의 진단을 받고 그 후로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1999. 4. 6.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된 점, 국군△△병원 신장내과 담당군의관의 소견에 의하면, “군대 생활이 상기병(만성신부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나, 군대 생활이 위 질환의 악화에 연관되었으리라고 사료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급성신부전의 진단을 받기 1-2개월 전인 1999년도 초부터 야간훈련 등 초과근무로 과로나 무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전에 발병한 것인지 또는 입대 후에 발병한 것인지는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입대 후 육체적 과로나 무리를 수반하는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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