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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7. 3. 26. 결정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 일부(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7-12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 등에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법인 출자금이 개인사업체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것을 전제아래 설립 후 3월내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고 하는 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 일부(나대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대상인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6.12. 부과고지한 취득세 100,750,540원, 농어촌특별세 9,234,610원, 등록세 150,893,590원, 지방교육세 27,663,810원, 합계 288,542,550원을 취득세 121,280원, 가산세 24,250원, 합계 145,53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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